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을 받을 때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서비스 타겟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층이 아닌 이상 서비스를 만드는 초기 스타트업에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이 까다롭다 느껴지기도 한다.

[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방법]

  •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통해 동의 확인
  • 법정대리인의 카드정보로 확인
  • 법정대리인 휴대폰 본인인증
  •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전달 후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확인
  • 이메일을 통해 동의서 전달 후 법정대리인 의사 표시 확인
  • 전화통화로 동의 사실 확인
  •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


그럼 만 14세 미만의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의 고객만 회원가입하도록 처리해야 하는데, 이 때 어떻게 만 14세 확인을 하느냐가 오늘의 주제이다.

방법은 3가지이며, 이 방법은 개인정보 저장 전 행해져야 한다.

1. 생년월일을 정보주체자로부터 기입받는다.
2. 만 14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받는다.
2-1. [   ] 만 14세 이상입니다. : 체크박스
2-2. 만 14세 미만 / 만 14세 이상 : 컨펌창
- 만 14세 미만일 시 회원가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.
3.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

세가지 방법 중 3번은 유료이며, 무료인 1, 2번 중에선 좀 더 간단한 2번을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다.

주의할 점은
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에서 로그인 시 만 14세 미만에 대한 체크없이 최초 로그인 프로세스를 만드는데, 이것은 만 14세 미만 고객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꼴이므로 조심해야 한다.

만약 서비스가 어플이라면 앱스토어 연령 제한을 걸어두면 괜찮다. 또는 카카오, 네이버 로그인 이용 시 선택 체크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. 구글은 안 됨.

구글은 안 된다고 해서 로그인 전 안내 문구로 “로그인 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” 등을 작성해 두어서도 안 된다. 반드시 정보주체자가 선택(쉽게 인지)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위 방법과 더불어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를 써놨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해서 방통위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.
실제로 20년도 7월에 틱톡이 이러한 이유료 과태료를 물기도 하였다.
자세한 심의•의결 확인 (다운로드)


- 오늘의 결론 -

  •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 취급 처리가 힘들다면 회원가입 전 체크박스를 두자.
  • 소셜로그인을 이용할 것이라면 글로벌 타겟이 아닌 한 이에 대해 구현이 쉬운 한국 서비스 카카오, 네이버를 사용하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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